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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대주주 지분 축소 '자사주 소각에 증여'


이필규 이사 주식 증여로 최대주주 지분율 19%대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코리안리재보험의 대주주 지분이 19%대로 줄어들었다. 30년 가까이 특별관계자 지위를 유지해 온 이필규 이사가 주식 증여로 지분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필규 코리안리 이사는 지난 9일 이진형씨에게 보유 중이던 주식 200만주를 증여했다. 주식 증여로 이필규씨의 코리안리 지분율은 종전 2.40%에서 1.37%로 줄었다. 이로 인해 장인순 등 최대주주 지분율은 20.33%에서 19.31%로 줄었다.

코리안리 재보험 CI. [사진=코리안리 재보험]
코리안리 재보험 CI. [사진=코리안리 재보험]

1934년생인 이필규 이사는 1999년 코리안리 이사로 선임된 후 줄곧 등기임원으로 2%대의 지분율을 유지해왔는데, 27년 만에 증여로 인해 지분율이 줄어든 것이다. 코리안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고(故) 원혁희 코리안리 명예회장 시절부터 원혁희 명예회장 일가와 이필규 이사의 지분 덕분에 20%대를 유지해왔는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코리안리는 취약한 지분율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일부 상호주 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9.29%의 자사주는 소각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신영증권이 보유 중인 지분(지분율 12.6%)이 계속 유지될 지도 미지수다. 코리안리는 신영증권 자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의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일종의 상호주 보유를 통해 상호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셈이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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