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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이승만도 빨갱이인가"


"'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한 이가 이승만"
"매각명령 대상은 농사 빙자 투기 목적 농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언급한 데에 대해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짓값 상승 문제를 지적한 뒤,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강제 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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