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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에 2차 가처분…"개정 상법 위반" 주장


자사주 24% 기반 EB 발행에 "소수주주 가치 심각히 침해"
'개정 상법' 근거 첫 사례…불성실공시·지배구조 문제도 제기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EB 발행 중단을 요구하는 2차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트러스톤자산운용 CI. [사진=트러스톤자산운용]
사진은 트러스톤자산운용 CI. [사진=트러스톤자산운용]

이번 신청은 앞선 1차 가처분과 청구 대상과 손해 주체가 다르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2차는 태광산업을 직접 겨냥해 소수 주주 손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트러스톤은 자사주 24.41%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활용한 EB 발행이 주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돼 소수주주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소송이 '개정 상법'에 명시된 주주 충실의무와 공평한 대우 원칙에 근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년간 이호진 회장 등 경영진에 배당 확대, 유휴자산 활용, 유동성 개선 등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한 3186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기습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태광산업이 공시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한 사실 등을 들어 벌점 6점과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사안을 통해 태광산업과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도자료의 배포 주체도 태광산업이 아닌 '태광그룹 홍보실'로 돼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이사회 패싱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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