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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 신청 증권사 심사중단?


신한證 형사재판 진행⋯키움·메리츠證, 시스템 마비에 검찰수사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중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내부통제 관리에 심각한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등 5개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소위에서는 일부 증권사에 대한 심사 중단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 대한 심사 중단을 논의한 것은 맞으나 민감한 내용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사진=각 회사]
(왼쪽부터)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사진=각 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중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곳으로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담당 직원이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해당 임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2월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30억원대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전자금융 사고가 인가 심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고, 6월에도 시간외거래 지연이 발생하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메리츠증권 역시 2월 미국 주식 합병 비율 산정 오류에 이어, 5월 HTS·MTS에서 약 1시간 동안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전산 이슈에 시달렸다. 여기에 더해 작년 12월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이화전기 등이 17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부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키움증권도 외부 수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실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려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야 한다. 조사나 제재 절차가 인가 신청 이전에 착수된 상태이거나 검찰 통보·고발이 이뤄졌다면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로선 5개사 모두 확실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 일정이 길어지거나 일부 회사는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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