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차기환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ec4f1221e313f4.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헌재 판단은, 지난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尹측 '반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뒤 헌재가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결론 내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가뜩이나 '졸속 심리' 비판을 해 온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차기환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2631e1998cc4c0.jpg)
헌법학자들 "마은혁 선고 합류는 어려울 것"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미 종결돼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평의를 중단하는 것도 아닌 만큼 선고는 8인 체제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8인 체제' 결론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미 변론이 종결돼 평의가 진행 중"이라며 "11차에 걸친 장시간의 변론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선고에만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할지 여부도 모르고, 만약 임명해 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설사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 후보자가 합류해 평의를 또다시 진행해야 하나"라며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다른 교수는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차기환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d1eb33a27ed02a.jpg)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변론 재개' 여부 관건
이날 헌재 판단은 탄핵심판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담은 '한국법학교수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한 교수는 통화에서 "재판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이라면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윤 대통령 변론기일 종결 전에 했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헌재가 결정을 더 미루기는 부담됐을 것"이라며 "이미 선고 일자(2월 3일)를 잡았다가 변론을 재개했던 것 아닌가. 20일 이상이 지났으니 시간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할 경우,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소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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