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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조건부 취소…'일반분양' 전환 길 열려


사업변경과 동시에 ㈜대림 요구한 매매대금 상환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토부가 충남 천안시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을 '조건부'로 취소했다. ㈜대림 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27일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조건부로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조건은 △용적률 혜택 받은 부분 천안시와 합의 △㈜대림과 매매계약 해지 합의 △리치사(HUG 주택보증공사 기금 투자) 위약금 10% 지급 △조합 사업비 대출 상환 계획 HUG와 합의 등 4가지다.

조건 충족 기한은 6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25명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DL이앤씨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용적율 혜택 부분은 추후 기부체납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천안시와 합의가 됐다”며 “㈜대림이 요구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환요구에 대해 조합과 HUG가 동의할 경우 일반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은 매매대금과 위약금, 지난해 연말 기준 대출이자 등 284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대림, HUG, 은행 등 4자 합의가 이루러질 경우 사업방식 변경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해도 조합에 큰 이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2017년 총회에서 인가한 비례율 86.7%로 입주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과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확정한 비례율은 86.7%다. 하지만 완공 시점에 비례율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국토부와 ㈜대림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뉴스테이 사업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개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가 가능했다.

더욱이 사업선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가 어려웠다. 현재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2023년 4월 완공했지만 사업자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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