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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국힘 "다수당 독재 용인"


권성동 "재판관 지위 여부 각하…崔 임명 강제 불가"
권영세 "권한쟁의, 국회 권한…헌재, 대단히 유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그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그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에 대해선 전혀 판단조차 안하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면서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했다"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건,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스러운 건 헌재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다시 말해 헌재의 결론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 임명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말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마 후보자 지위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본인 소신에 의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헌재가) 강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권한쟁의)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전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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