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그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ce322cb8cbed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에 대해선 전혀 판단조차 안하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면서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했다"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건,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스러운 건 헌재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다시 말해 헌재의 결론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 임명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말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마 후보자 지위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본인 소신에 의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헌재가) 강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권한쟁의)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전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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