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챗GPT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eeb87a515dff8.jpg)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챗GPT 유료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해 일부 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 판단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되 제재가 적당한지 여부 등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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