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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는 건 유감"


"與, 몽니에 편들어 주는 것"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26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탓에 경제계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고 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화답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한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법',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국민과 했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자태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쟁점인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자위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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