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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사태' 막는다…유상증자 중점심사


주식가치 희석·주주 권익 훼손·주관사 책임 소홀 차단
사유 해당 시 1주일 내 집중 심사…CB·BW 발행도 대상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 방침을 정했다. 7가지 중점심사 선정 사유를 만들어 이를 어길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오전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익을 훼손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 발행도 선정 대상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 사유는 크게 △주식가치 희석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 위험 과다 △주관사 주의의무 소홀이다. 세부적으론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한계기업, 실적 과다 추정, 불충분한 실사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되면 1주일 내로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하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은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관사의 책임의식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심사 방안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IPO를 주관할 때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은 이수페타시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장마감후 늦은 시각 약 55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중 2500억원을 제이오 경영권 인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가 2차전지 기업인 제이오 인수를 통한 시너지가 불분명하고, '올빼니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일반주주의 반발과 논란으로 인해 이수페타시스는 총 6번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5500억원이었던 증자 규모는 2500억원으로 줄었고, 제이오 경영권 인수도 포기했다. 증자 자금은 모두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또 금감원은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파두 사태'처럼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에 따른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전부 차단된다.

현재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대다수가 기관투자자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 실사팀 구성과 심의수준 결정 기준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모범규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관사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심사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도 전달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태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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