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각 오른쪽).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21dc0ec7b95fcd.jpg)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들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며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서비스)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한 것이다.
또 사칭 사이트는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 약관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도 생겼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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