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믿게 한 뒤,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도하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9d8f6933b0842.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A씨 부인인 교회 권사 B씨와 집사 C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이들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해 기소했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교회 신도인 고소인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 관계, 성 상담 사역 방식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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