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대상에 일반법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의 종료 후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2ac060e332b69d.jpg)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064555525c164d.jpg)
김소영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이 아직 안 돼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법인 허용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영리법인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금화는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이를 한번에 대량으로 팔 경우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여곳이 대상이다.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이 차이나는 만큼, 최종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시장에 리스크를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매 종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유동성이 너무 작거나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코인은 매매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추후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선 토큰증권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입법된 상태"라며 "금융위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토큰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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