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ccdbac6aaf4b6.jpg)
이와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집이나 자동차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면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엄마가 용서를 해줄까 모르겠다" 등 발언으로 B양에게 겁을 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 친모 또한 B양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피해 아동이 친모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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