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제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신당8구역) 조합과 이전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측이 대화를 중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8구역' 지구 안 거리.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c5650b9cc4ec2.jpg)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월 DL이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심 결과에 DL이앤씨와 조합 모두 항소하면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선 조합이 DL이앤씨에 약 80억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가 나왔다.
DL이앤씨는 1심 결과에 따라 조합이 소유한 부동산 중 25필지에 대해 강제경매 결정을 받았으며 2심 판결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5필지를 추가 가압류했다.
항소 이후 이렇다 할 협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는 양측 간 협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이 2심으로 넘어가는 등 길어지는 가운데 가압류 등의 조치가 추가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셈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1심에서 귀책이 조합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조합과 대화를 이어왔는데, 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8구역' 지구 안 거리.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fbf0a1c74a86.jpg)
조합은 강경한 입장이다. DL이앤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협상 재개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조합 관계자는 "DL이앤씨는 합의를 제안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주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공문 등을 보냈는데, 이는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입장이 팽팽한 채 양측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결국 갈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1심처럼 2심에서도 DL이앤씨가 승소할 경우엔 재개발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심에서 DL이앤씨 송소 판결 후 조합의 자산 일부가 가압류된 상황이어서 조합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DL이앤씨의 소송대리인은 신당8구역 대주단에 자산 압류에 따른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EOD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대리인은 내용 증명에서 "강제경매·가압류 결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의 이자 비용은 매월 8000만원씩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주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 후 철거 및 신축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9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 결정된 조합 필지는 지난해 12월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조달 중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2029년 말~2030년 초 입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당8구역은 최고 28층 높이, 16개동, 1213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 역세권으로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 이동이 편하다. 또한 인근에 청구초와 동산초, 대경중 등 학교가 인접한 것도 강점이다. 시공사로는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후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돼 있다. 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단지명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됐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신당8구역 조합은 2020년 DL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끝에 2021년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