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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구속 집행, 적법절차 한치 어긋남 없어"


"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서부지법 관할권 인정"
"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체포·구인 모두 정당"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왜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경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보유 여부, 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도 모두 각 영장 발부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한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상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한 지적에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인물에 대한 접견 불허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며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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