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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SMC, 영풍 지분 매수는 공정거래법 잠탈 탈법행위"


"SMC 외국회사 해당돼 상호주 의결권 제한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위법 소지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는 23일 "오로지 최윤범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최란 기자]

MBK측은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하고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SMC가 영풍의 지분 10.33를 보유 중이고 영풍 역시 고려아연의 지분 25.42%를 갖고 있다.

MBK는 이에 대해 "SMC는 외국회사에 해당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MC는 고려아연 호주법인의 자회사다.

또 "SMC는 유한회사에 해당해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MBK는 "SMC를 앞세운 최윤범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행위는 탈법적 순환출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임시주총을 단 몇 시간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SMC를 동원한 거래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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