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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26일부터 배달수수료 '상생요금제' 적용


정률제 요금제 이용 업주 대상⋯매출규모 따라 4개 구간 나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상생요금제 시행안. [사진=배달의민족]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정률제 요금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 상위 80% 초과~100% 업주 중개이용료 2.0%,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50% 초과~80% 업주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35% 초과~50%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3100원 △상위 35% 이내, 신규 이용 업주 중개이용료 7.8%, 배달비 2400~3400원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평균 주문 금액인 2만5000원 주문 시 상위 80% 초과~100% 구간은 1950원, 상위 50% 초과~80% 구간은 750원, 상위 35% 초과~50% 구간은 550원의 비용이 기존 대비 감소하게 된다. 상위 35% 이내, 신규 이용 업주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배민 관계자는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면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며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는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요금제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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