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최근 탄핵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3ca9adf9d76e7.jpg)
한경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등 '조세 개편 과제 7선'을 제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에 민생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산업 경쟁력의 퇴보를 우려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와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음을 지적했다.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통과가 좌초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 등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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