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뉴진스 팜 하니의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는 대답을 내놨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꼽았다.
또 하이브로부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이지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국정감사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다" "이것과 별개로 하이브 '으뜸 기업' 철회는 꼭 이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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