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10년간의 '월말부부' 생활 끝에 이혼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 B씨는 20년 전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으로 만나 첫 아이를 갖고 결혼했다. A씨는 이후 아이를 둘 더 낳고 세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남편과의 다툼이 심해져 아이 교육을 핑계로 도시로 나와 별거한다. B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A씨에게 양육비를 부친다. 한 달에 한 번꼴로는 A씨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게 10년간 '월말부부'로 생활하다 A씨는 어느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별거 상태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없다'며 이혼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남편의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가 계속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지출한 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는 아직 B씨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남편의 유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남편과의 협의로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B씨는 자신이 양육권을 갖지 않는다면 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큰 아이가 고3이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A씨의 걱정에 "표준양육비 산정은 2자녀 기준으로 3자녀의 경우라면 감액은 불가피하다"며 "큰 아이가 성년이 된 경우 나머지 두 명의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재합의 등이 어려운 만큼 이혼 합의 시 장래 양육비 증액 부분도 함께 협의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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