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양육비 관련 합의에 실패하자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도주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소송 중 남편과 양육권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으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당연히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재산분할 마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남편과 별거에만 합의한다. A씨는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하고 남편에게는 해당 기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딸을 말도 없이 데리고 간다. 그리고는 A씨에게 '아이를 하나씩 맡아 기르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A씨는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심판 때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한다면 심판 전 사전처분으로 딸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가 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에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서 감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아들과 딸을 따로 양육하는 '분리양육'에 대해서는 "분리양육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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