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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남편 바람났다'는 말에…'위치추적기' 달아 불륜 추적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위치추적으로 확인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을 은행에서 만났다는 A씨는 결혼 후 퇴직하고 아이 양육과 내조에 전념해왔다. 그렇게 5년을 보낸 뒤, 어느 날 후배로부터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다.

곧바로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신저를 확인한 A씨는 결국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 이후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남편의 불륜에 충격받은 A씨는 결국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다. A씨는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만 진행할지, 이혼과 상간자 소송 모두 병행할지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위자료를 받아 이혼소송 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만 뒤늦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민사법원에 있던 상간자 소송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치 않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불리를 떠나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연자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인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계산)되기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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