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파혼을 맞게 된 남성이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한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혼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파혼하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약혼녀 B씨를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레이스 달린 옷을 좋아하고,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가는 등 자신과 다른 모습에 끌렸다는 A씨는 결국 B씨에게 청혼하고 결혼준비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양가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등 결혼준비를 찬찬히 해나갔다. B씨에게 예물 성격으로 명품가방과 옷까지 선물한 A씨는 어느날 갑자기 약혼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다.
당황한 A씨는 B씨를 불러내 자초지종을 물었다. B씨는 결국 술자리에서 자신의 대학동기 C씨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몇 번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배신감에 화가 치밀었던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약혼이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 8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파혼이 약혼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파혼 원인을 제공한 C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예물 대금이나 전세 계약금도 배상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다만 파혼 원인을 제공한 약혼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약혼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예물 성격이 아닌)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도 증여에 해당해 반환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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