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별거 후 사업에 성공한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남편과 헤어지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90년대에 결혼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했다. 재결합 후에도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지 않자 A씨는 외동딸을 데리고 2012년부터 남편과 별거한다.
이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됐다.
'사업 대박'이 난 남편은 자신 명의 아파트에 A씨 모녀를 살게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배려했지만, 이후 2020년 A씨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거(사업 성공) 전인 2012년 기준으로 하자'는 합의를 제안했다.
딸이 성인이 되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과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변론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며 A씨는 2012년 이후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연자(A씨)는 별거 중에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활비 포함 금전거래가 빈번했던 점, 남편이 주거 등을 계속 지원한 점, 남편이 집안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하거나 사이가 원만할 때 일반적 부부와 같이 교류한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합의서에 '2020년 이후 재산권은 각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관계를 현재처럼(별거) 유지하는 대신, A씨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계속 받는 형태의 합의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대신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소송 외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며 "다만 남편이 과거 생활비를 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판부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강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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