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교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던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자신의 아내와 장기간 불륜을 저질러 온 40대 교사 B씨를 폭행할 듯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자신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를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불륜 사실을 추궁했다. 이후 B씨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으며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와 B씨 학교, 장학사 등에도 B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튿날 B씨가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자 A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거절했으며 B씨가 위자료를 내놓지 않자 같은 날 20일, 결국 B씨 아내에게 촬영해 둔 동영상을 전송하며 B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A씨를 선처했다.
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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