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이혼을 준비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친구의 소개로 남편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시민단체 활동 등 정의감을 불태워 온 사람이었고, A씨는 이에 매력을 느껴 결혼했다.
그러나 B씨의 정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B씨는 결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면서 A씨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갔다.
A씨는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된다. 이후 A씨가 용기를 내 이혼을 선언하자, B씨는 A씨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로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란 불륜 등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가출·연락두절·부양 거부), 부당대우 등을 저지른 배우자를 말한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거나 △유책배우자에게 상대가 맞소송한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B씨)과의 유책성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A씨의)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책 여부와 양육권 설정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역시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B씨의 폭언·폭력과 관련해서는 "녹음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이혼소송, 형사처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폭언·폭행 시 바로 신고하면 좋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당시 사진, 동영상, 녹취,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남기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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