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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거래소 "최대주주 분쟁 누락"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
거래소 "재발 방지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돼 코스닥시장 상장이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로고=이노그리드]
[로고=이노그리드]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에 인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내용은 최대 주주의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이다.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증권신고서 6차 정정에 기재됐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이번과 같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이 연장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지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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