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일반인은 물론 재벌 오너 일가라면 더욱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포스트 조석래' 시대를 준비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조현준·조현상 형제 역시 넘어가야 할 관문 중 하나다. 이에 주식담보대출, 매각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효성은 올해 2월 일찍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계열 분리를 준비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효성을,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맡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각자 지주회사는 이사진을 새롭게 꾸리고, 지분 정리 과정을 거쳐 완전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고(故)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화학 5.16%, 효성티앤씨 9.09%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조 부회장 역시 ㈜효성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효성중공업 4.88%, 효성화학 6.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기 위해선 친족 지분이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의 지분율을 넘어선 안되기 때문에 이 역시 정리가 필요하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분배될지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안정적인 계열분리를 위해 법정 상속분대로 부인 송광자 여사 1.5와 세 형제 각 1의 비율로 균등 분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배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효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속세다. 조 명예회장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최소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속세는 조 명예회장 별세 시점인 3월 29일 기준 전후 2개월인 약 1월 말부터 내달 말까지의 시가 평균액으로 계산돼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20%가 할증돼 60%의 상속세율이 부과되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배당금과 주식담보대출, 매각 등을 활용한다. 다만 높은 상속세율상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지불하기 어렵다. ㈜효성의 경우 작년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2023년 주당 배당금이 지난 2022년 대비 1500원 줄어든 3000원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사적인 차입·조달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 급한 돈이 필요한 대주주들이 자주 사용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역시 지주사 전환 당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장내 매수를 진행, 지분율을 올리는 등 과거부터 주식담보대출을 애용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는 공익재단 기부해 면세 혜택을 받는 등의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지주회사 체제 재편은 오는 7월 확정된다. 효성그룹은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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