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중국 란샤와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해당 취하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승복한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취하가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르의 전설2 IP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8월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처럼 미르의 전설2 IP 사업으로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은 가운데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역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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