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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오늘 본회의 무산 유감…30일 '이동관 탄핵' 처리할 것"


"일방적 회의 취소…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직권남용"
"예정대로 30일 개의…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가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여당에 의한 이날 본회의 무산을 비판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맘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된 약속도, 민생 책임도 저버리는 행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22일) '이동관 탄핵 추진'을 둘러싼 김도읍 법사위원장(여당 소속)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갈등으로 법사위 회의가 파행됐다. 여야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의 본회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근거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30일 본회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을 심사할 의무도 있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탄핵을 막고 정권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재소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안건(탄핵안 등)과 함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 모두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파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장과의 약속을 통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와 괸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22일 장동혁 원내대변인)"며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정상화에는 합의해 법사위 회의는 추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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