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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변동형 확률도 공개…베일 벗은 확률형 시행령


매출 1억 이하 영세 게임사는 면제…모니터링단은 게임위 산하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춰 컴플리트 가챠나 이른바 변동 확률 역시 일제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지운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년간 게임사들에게 새 기회 제공했고 급격한 성장 이룬 게 사실이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첫걸음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영수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영수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 표시 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시행령안 제19조 제4항)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이때 여러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는 재료를 수집해 완성하는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재료로 쓰이는 유·무료 아이템의 습득률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변동형 방식(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 영세게임사 예외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국내 법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 업체의 경우 제도 개선과 협의를 통해 이행률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현행법상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건 사실이나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추후 이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 대부분이 게임마켓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 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뒀다.

◇모니터링단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게임위가 맡는다

문체부는 또한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할 방침이다.

해당 모니터링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구조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게임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게임 경력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병극 1차관은 "확률형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사례를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는 공정위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게임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민간기관은 한계가 있어 게임위에 모니터링단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 게임 관련 전문성, 경험 등 업무적합성에 맞도록 하는게 중요하고 게임위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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