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미래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이른바 '공모가 부풀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표를 신설한다. 안내 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도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하게 기재해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정한다.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비중·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할 계획이다.
공모시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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