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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블랙아웃' 중재할 '대가검증협의체' 언제 구성되나


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요청
협의체 구성 나선 과기정통부, 사업자들에 "이해관계자 제출" 요청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송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하는 '대가검증협의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요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사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해관계자 조사에는 시일이 걸린다"며 명단 제출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대홈쇼핑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송출 중단일(블랙아웃)인 11월20일까지 이해관계자 확인을 거쳐 협의체가 구성되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 준수 여부 등 자문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상단부터 KT스카이라이프, 현대홈쇼핑 로고. [사진=각사]
상단부터 KT스카이라이프, 현대홈쇼핑 로고. [사진=각사]

20일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명단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 제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측도 "명단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지만 언제 제출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출수수료 문제로 현대홈쇼핑과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에 따르면 송출수수료와 관련해 사업자가 협의체 가동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정부가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기구다.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증한다.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자문 성격의 기구이지만 중재 효과를 지니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 등이 드러날 경우 추후 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 없이 자문의 역할만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송출 중단 시기를 기존 10월20일에서 11월20일로 한 달 연기했다. 과기정통부가 현대홈쇼핑에 방송 송출 중단 지연을 요청하면서다. 현대홈쇼핑 측은 "KT스카이라이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송출 중단일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20일 전까지 양사 이해관계자를 확인·검토하고 이들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운영 시점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해관계자 확인 등을 거쳐 11월20일 전에는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065억원으로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했지만, 홈쇼핑 업계의 영업이익은 갈수록 내림세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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