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유 소장은 내달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수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 바탕으로 대민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듯한 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등 우리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빈틈없이 잘 살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한 헌재 내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다"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경청한다. 타인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에 있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치밀한 법리와 사회적 통찰력은 기본이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재판소는 현 사법부 같은 '수장 공백사태'는 일단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잔여임기가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18일 야당(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고 유 소장이 임기만료와 함께 내달 11일 퇴임하면 이 후보자의 소장임기는 11개월에 불과하다. 헌법상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다. 다만, 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7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소장 역시 헌법재판 중 한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소장 임기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 그러나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일단 국회에서 승인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잔여임기 외에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논란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세 순서는 '대통령 베프(베스트 프렌드) 순서'냐.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친구 연락처만 찾는 모습은 오만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학 동기지만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이분이 헌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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