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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청문회 진행…공영방송 이사진 반대 기자회견도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안건에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봤다.

또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KBS 이사로서의 신뢰 상실 및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불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 사전 통지를 거쳐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 절차 기피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기각했다.

기피신청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찬·반 의견이 각각 1명 가부동수로서 방통위설치법에 의거해 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청문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진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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