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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에 과징금 2천303만원…제재 규모 놓고 설전 [IT돋보기]


2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과태료 100만원·과징금 1503만원 부과
TBS, 송출 횟수 누락된 자료 제출로 과태료 700만원 추가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제재 규모 과도해…방심위 의결 전 결정하는 게 어딨나"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벌금 가중해 부과해도 광고 수익보다 낮아"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BS의 상업광고 송출에 대해 2천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TBS가 광고 송출 시간이 누락된 자료를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규모가 가중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간 제재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방통위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해 총 2천303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 동안 총 131회에 걸쳐 40초 분량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지난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총 26회에 걸쳐 20초 분량의 '동아전람' 박람회 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자의 경우 특정 브랜드 홍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후자는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바 없는 박람회에 대한 방송이므로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라고 간주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환산해 1503만원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데다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 규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부과됐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현 위원은 "방심위가 내용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먼저 결정한 적이 어디 있느냐"면서 "누락에 대한 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자료 제출 누락에 대한 벌금이 지난달 24일 700만원으로 보고됐는데 같은 날 오후 갑자기 1천400만원으로 부과된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사업규제가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을 제대로 할수있 게 조력하는 것도 저희(방통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실수를 인정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위원은 "TBS가 상업광고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천700만원 가량인데, 별도의 몰수 규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과태료 액수를 가중 부여하더라도 전체 광고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회의가 이어지며 김 위원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이 "허위 광고 송출에 대한 이전 처분 사례를 사무처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이 "사무처 직원을 닦달해서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하자 김 위원은 "이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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