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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입법 공백…여야 '네탓' 공방


'모임 30명 제한' 이견…광복절 이후 논의 전망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원. 2023.08.01. [사진=뉴시스]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원. 2023.08.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미비로 1일부터 선거현수막의 난립을 규제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여야는 서로에게 공백의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관련 현수막, 화환, 표찰 등 광고물의 게시·배부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9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야유회·동창회 등 모임을 금지하는 조항(선거법 103조 3항)에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인 자유의 과도한 침해를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 금지 기간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기간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야가 국회 법사위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0명 이상 모임 금지'의 기준이 모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민주당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헌재가 결정한 개정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두 달간 숙의 끝에 마련한 (여야) 합의안"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핀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막혔다.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들은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 갑질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공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전날(31일) "여야가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8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이른 시일 내 혼란한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국회가 광복절 전까지 비회기를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8월 중순 이후 합의·처리가 유력하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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