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21일 민주당의 윤리성 강화(책임 정당)와 관련된 첫 정식 혁신안을 발표했다.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비위에 대한 상시감찰·징계를 촉구하고 꼼수탈당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는 국민들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해주신 사람들다.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당내 비위에 대한 상시감찰을 진행하고 감찰 단계별 절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꼼수탈당'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당의 권고에도 허위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징계하고, (징계 회피성으로) 탈당한다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과 관련해서도 외부인사 선임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남국 코인 논란'을 겨냥해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영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이미 탈당한 인사(윤관석·이성만 의원 등)들에 대한 추가 징계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등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2차, 3차 혁신안 발표를 두고 "앞으로도 관련 제안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정책정당(유능한 정당) 강화 방안 ▲당조직 혁신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