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8일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권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각각 265명 중 215명, 243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권·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날(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권 후보자를 제외하고 서경환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임명동의안)만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야당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명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본회의 직전 심사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청문회 결과를 소개하며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써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권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임명 시 관련 사건에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한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35회)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거쳤다. 권 후보자는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건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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