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누누티비가 촉발시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를 막기 위해 광고 수입원을 차단하고 특별 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에 두는 내용의 이른바 '누누티비 3법'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운영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의 처벌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국내 캐시서버를 두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URL을 지속 변경하는 유사 사이트들을 실효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검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 수익을 방지하는 내용과 위원회를 설치해 즉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도박사이트 등의) 주 수입원을 제재하고 심의 속도를 높이는 조치는 경각심을 부과하는 '위하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별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통위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 이용 범죄행위로 의심될 경우 전기통신 역무제공 중지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규제기관인 방통위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접속차단은 매주 2회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소위원회 회의를 거친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불법 행위 규제·심의 자체를 고유 기능으로 두지만 방심위 산하 소위원회가 아닌 방통위의 산하기구로 특위가 마련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안 위원은 또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과 집행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위원회가 되어야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타 사업자가 고의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유사 사이트들의 주 수입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9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불법광고를 통한 수입원만 최소 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광고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배너 광고 차단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곧바로 줄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통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주체와 도박 사이트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눌렀을 때 도박 사이트를 연계하는 링크를 띄우는 등 여러 방식으로 광고 삽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입원 차단보다도 불법 운영 주체들을 원천 검거하기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이 빠르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중 국제 공조 방안 등을 포함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돼 올해 초 논란이 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방송사가 서비스하는 최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 왔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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