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자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해 영유아 출생 미등록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신생아 출생 시 병원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재통보한 뒤 일정 기간(산모에게 통보한 지 7일 이내) 이후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출생통보제는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신고 신생아가 2천여명에 달하고 사망·유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지난 28일과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했다.
여야는 '병원 밖 출산' 등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미혼모·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산모의 '익명 출산(병원 밖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처리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법사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양육 포기를 조장하거나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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