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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등 현안 산적한데"…과방위 업무보고 대상서 '방통위' 제외


장제원 과방위원장, 여야 의원에 28일 전체회의 통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패싱… 방통위 업무보고 대상서 빠져
한상혁 이후 방통위원장 공석…야당선 "김효재 상임위원 출석시켜라" 목소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28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안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했다. KBS 등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한 것이다. 야당은 "(KBS 현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마저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9일 국회 과방위가 공지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일정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 업무보고 대상은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 등 2개 부처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여야 간 논의 없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기정통부와 안자력안전위만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통위는 KBS·EBS 등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통합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을 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의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 사용료 징수와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야당 측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한 재원 대책을 찾을 수 없는, 방송 장악을 위한 협박"이라며 맞서고 있다.

업무보고 대상에서 방통위를 제외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방통위가 일방적인 절차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는 것도 모자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를 제외시키는 것은 독선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그동안 과방위 운영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며 김 상임위원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E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될 경우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입장문에서 EBS 측은 “EBS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더 감소된다면 EBS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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