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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문 닫으니…토종 OTT 이용자 100만명 증가


박완주 의원 "방심위 실효적 규제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불법 유통하던 '누누티비'의 폐쇄 이후 국내 토종 OTT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불법 유통하던 '누누티비'의 폐쇄 이후 국내 토종 OTT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누누티비 시즌 2' 홈페이지 공지문. [사진=누누티비2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불법 유통하던 '누누티비'의 폐쇄 이후 국내 토종 OTT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누누티비 시즌 2' 홈페이지 공지문. [사진=누누티비2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1천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누누티비'가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대비 약 102만명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 침해로 관련 업계에 약 4조9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는 지난 4월 14일 트래픽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2개월만에 제 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 불법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대체 불법 사이트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제 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 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두 가지 주제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박 의원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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