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오는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내린 조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해당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이 없을 것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국회의원, 지역당협위원장 등이 별도 신고·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형태로 언제·어디든 게시 가능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행 시야를 방해한다는 시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법 개정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5일 시에 재의를 요구해 왔다.
반면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 혐오 조장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 정의에 역행하는 등 사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 통과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장관)은 해당 조례안이 이송 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 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 데 치중하는 현재 정당현수막은 형평·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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