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 개발·판매뿐 아니라 엑스박스를 활용해 콘솔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한다. 블리자드는 '콜오브듀티'와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유명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687억 달러(90조원8천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결합 이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서 국내 게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날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가 높지 않고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인기 게임 개발사도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콘솔 게임 시장에서 MS 엑스박스의 점유율은 2~4%에 불과한 반면 소니의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도 MS 점유율은 4~6%,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30~40% 수준이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경쟁당국 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국별 게임 시장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오히려 MS의 블리자드 인수로 국내 콘솔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 국내 게임사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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