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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12일부터 대정부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쟁점될 듯…윤관석·이성만 체포안도 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6일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2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야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입국한다. 최대한 빨리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대정부질문)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의 첫 국회연설이 될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1일과 29일 또는 30일 두 차례 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안 표결도 6월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안은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수 있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안 표결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수석 간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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