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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챗GPT 사용해도 될까…"민감정보 입력하면 안돼"


국정원 '보안 공문'에 이어 행안부도 '챗GPT 안내서' 발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세계적으로 생성 인공지능(AI)의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보안 공문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나섰다. 챗GPT를 공공영역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챗GPT 관련 보안 사항을 권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챗GPT를 공공영역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오픈AI 홈페이지 화면 캡]
최근 국가정보원이 챗GPT 관련 보안 사항을 권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챗GPT를 공공영역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오픈AI 홈페이지 화면 캡]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챗GPT 등 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이 권고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공무원은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를 챗GPT에 입력하지 말고 공개된 정보 위주로 사용해야 하고, 공공이 GPT-4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려면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이달 초 산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제15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정보화 사업은 보안성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AI 규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챗GPT 사용을 제한하는 등 데이터 유출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별도 지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원 공문은 자료 관리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공문에 이어 행안부는 '챗GPT 활용방법‧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는 공공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정보탐색 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 능력 활용 등으로 분류했다. 공무원은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보도자료와 인사말, 강의자료 등 초안 작성을 목적으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엑셀 등 응용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 실수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챗GPT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공 업무에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챗GPT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공문과 궤를 같이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챗GPT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개발사인 오픈AI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공공 부문 사용 시 주의하라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사전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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