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법인등기상 KT 대표·사내이사직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차기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지배구조위원회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구 전 대표가 차기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CEO 사퇴 의사를 밝힌 구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KT이사회 참여 여부 등에 대한 KT 측 입장을 들어봤다.
Q. 구 전 대표 법인등기상 CEO·사내이사직, 왜 아직도 유지되고 있나?
A. 구 전 대표가 법인등기상 CEO·사내이사로 유지된 것은 현행법인 상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KT는 구 전 대표가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대표가 취임해야 하나, 아직 선임되지 않아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상법에는 '대표이사 퇴임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없거나 정관상의 정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구 전 대표는 퇴임 대표로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 권리의무가 있다. 때문에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구현모 전 대표가 적시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Q. 새로운 대표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대표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A. 법원 판례가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에 의해 퇴임함하면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퇴임 등기를 해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당시 대법은 판례한 바 있다.
Q. 구 전 대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 중인가
A3. 구 전 대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상법상 대표이사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퇴임한 상태로, 현재 이사회의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다.
KT이사회의 사외이사 3인도 지난 3월 주주총회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들 역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상법 제 386조와 이사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 자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Q. KT는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가 수 차례 바뀌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 구 전 대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A. 이전에도 대표가 사임 후에 등기가 유지된 전례가 있다. 이석채 전 대표는 2013년 11월 12일 사임했으나 후임 대표이사 등기는 2014년 1월27일에 이뤄졌다. 그 기간 중 등기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었다.
이 전 대표 뿐만 아니다. 남중수 전 대표도 2008년 11월5일 사임했다. 그러나 후임 대표 등기는 2009년 1월15일에 이뤄졌다. 남 전 대표 역시 기간 중 등기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었다.
Q.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구 전 대표가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은
A. 구 전 대표가 앞서 사임한 만큼 실제 KT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준수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직급이 유지되고 있을 뿐, 퇴임 이후에는 출근을 안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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