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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준 부적합 등 화장품 판매업체 12곳 ‘덜미’


위반 영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최근 4개월 간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코드를 훼손하고 판매된 화장품.  [사진=부산광역시]
바코드를 훼손하고 판매된 화장품. [사진=부산광역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과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도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일상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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